정관에 ‘보상-변제’ 문구 추가하기로
日 가해기업 대신 지급 가능성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중 재단을 통해 양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관 변경으로 해법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정관 내 ‘목적사업’에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변제’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번 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배상’이 아닌 ‘보상’ 또는 ‘변제’로 기재되는 이유는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제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앞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문구를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정관에는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봉환 사업, 추도 기념 등 11가지 사업이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곧 ‘병존적 채무인수안’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재단의 정관 변경이 한일 간 모종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절차적 근거를 염두에 둔 재단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고기업의 직접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해 온 생존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 및 대리인단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25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9일 후나코시 국장 방한 시 현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서 국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일정을 재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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