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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1개월 형집행정지…30일 척추 수술
뉴스1
업데이트
2022-12-26 17:06
2022년 12월 26일 17시 06분
입력
2022-12-26 17:04
2022년 12월 26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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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최서원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1/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6년 만에 일시 석방된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한 달이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선 4번의 신청은 모두 불허했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을 보냈다. 최씨는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변호인은 이틀 뒤 탄원서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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