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28일 열기로 합의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안이다. 여야는 서로 일몰 법안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새로 법을 만들어 1, 2월에 통과를 목표로 두겠다”고 말했다.
2020년 시행해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라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은 정부가 계도 기간 등 행정적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2시간에 8시간 유연근로제를 유지하는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년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 비용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논의 시간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일몰 법안들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몰제 폐지 여부와 기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가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