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내년 1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강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 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의원입법은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동의하면 손쉽게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양산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정치권 내에서도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일부 반발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에서 배제돼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취지를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김 의장이 생각해온 국회 개혁·개선 방안 중 하나”라며 “여야와 두루 이야기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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