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등 1373명 새해 특사… 경제인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8일 03시 00분


김경수 복권 없이 잔형만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아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지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 면제만 이뤄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의혹으로 투옥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도 사면 및 복권됐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8·15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치인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뜻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mb#김경수#새해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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