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이 깬 것, 지킬 의무 없어져”…9.19 합의 무용론 재확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8일 16시 16분


국민의힘은 28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 적어도 비행 금지 구역에 관한 사안만큼은 지킬 의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9.19 군사합의에서 상호 공중지역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이제 우리 국방부가 그만하겠다고 얘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제 공역에 대한 문제만큼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다”며 “하나만이라도 풀면 앞으로 작전에 융통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전력이 약화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침범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것도 안 띄우기로 했는데 무슨 경계근무를 하겠나”라며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 20㎞ 공중에 우리가 한정을 지어놓고 있는 범위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미 병사들이나 작전을 하는 장교, 부사관들 마음 속에 작전에 대한 긴박감 자체가 없다. 계속 9.19 군사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성 장군 출신인 자신의 경험도 언급하며 “과거 초급 장교 시절에는 대공관측소(AOP)를 운용했다. 지금은 AOP 운영할 병력이 없다”며 “그래서 일단 9.19 군사합의 중에서 상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있나. 남북 간 협의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먼저 깬 적이 있었나”라며 “항상 북이 먼저 깼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를 깬 것도 북이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서부 전선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다”며 “문 정부에서 감시초소(GP)를 헐어냈지 않나. 그러니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 동의하라”며 “우리 군을 해제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이런 통치 행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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