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P-73’엔 들어오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다”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합참의 이날 공지는 김 의원의 해당 인터뷰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P-73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서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6일 오전 오후에 걸쳐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했다.
특히 당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주변 상공을 지나 은평·성북·강북구 등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한 용산구 일대까지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