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중심부까지 남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이를 부인했다.
합참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P-73 구역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와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기존 P-73 구역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옮겨지면서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됐다.
합참의 이번 공지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다”며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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