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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북한 무인기 P-73 통과 안해…근거없는 주장에 유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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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1:32
2022년 12월 29일 11시 32분
입력
2022-12-29 11:32
2022년 12월 2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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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9일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P-73은 국방부 청사 인근 구역으로, 대통령실과 중구, 서초구 일부가 포함된다.
한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날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북한의 무인기는 은평·서대문·종로·성북·동대문·중랑구 등 서울 도심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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