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통과’ 주장에 “근거 없다”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9일 11시 48분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군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P-73’엔 들어오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합참은 이후 이성준 공보실장 브리핑을 통해서도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합참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등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변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변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다”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앞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레이더상에서 탐지와 소실을 반복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100%’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실장은 “서울 지역엔 많은 (탐지) 체계가 있다”며 “(북한 무인기) 항적을 대부분 추적했고, 짧은 구간만 소실됐기 때문에 그것(탐지된 항적)을 이었을 때 충분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또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6일 오전 오후에 걸쳐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잇달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했다.

특히 당일 오전 우리 영공에 들어온 북한 무인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주변 상공을 지나 은평·성북·강북구 등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한 용산구 일대까지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단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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