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대장동 수사 모두 총괄
野 “당일 마약단속 여부 확인 차원”
與 “국조 빌미로 檢 공개협박 의도”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검찰의 마약 단속 유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질의 시작 전부터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총책임자”라며 “참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조를 빌미로 검찰에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신 부장은 마약 관련 부분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신 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자칫 신 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질의들이 나올까 우려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마약 단속·수사와 참사의 연관성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마약 단속은 (당일) 오후 11시 좀 넘어서 ‘마약 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형사)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4월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용혜인 보좌진, 與의원 촬영 논란
한편 이날 오후 8시경 속개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여당 의원들을 촬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당 의원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충격적인 행위가 적발됐다”며 용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촬영한) 해당 보좌진은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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