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관련 설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자리에서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데 대해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한다’는 지적에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돈 받은 게 없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불법,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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