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부장판사 3명이 심리하는 경력대등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경제·식품·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경력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란 쟁점이 복잡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력 15년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주심을 번갈아 가며 맡는 제도다.
이달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개입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도 형사합의25-2부에서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전 장관의 재판부가 서 전 실장과 같은 곳으로 배당되면서 병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해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건은 기소 직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정됐다가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옮겨졌다. 1차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 심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두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같은해 9월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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