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지원 검토” 기재부에 지시
내년 1분기 ‘K칩스법’ 개정안 낼듯
대통령실이 내년 1분기(1∼3월) 중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최소 10%로 높이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K칩스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정한 ‘K칩스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공제율 인상에 나서는 것.
윤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개정안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K칩스법’의 중요한 한 축이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율 20%를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8%로 통과됐다. 기재부가 “세액공제율 20%가 되면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5000억 원 수준”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기재부를 향해 추가 세제 지원 검토를 지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고수한 8%가 충분하지 않으며 여당이 주장한 20% 공제율은 아니더라도 최소 10%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를 사실상 질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법인세도 1%포인트 인하로 국회를 통과해 세제 지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K칩스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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