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이란 의혹을 받는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 소유주 왕하이쥔 씨(45)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왕 씨가 연 해명 기자회견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 씨가 기자회견에서 “영사관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만 할 뿐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한 데 대해 국정원은 동방명주가 중국인 국외 이송 등 영사 기능을 하는 별도 사무소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익명을 요구한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왕 씨의 행위가 주재국에서 영사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대한 위반 소지가 짙은 것으로 국정원에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왕 씨가 동방명주를 폐쇄한 이유를 ‘시설 안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원은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의 숙청 사실은 확인했으나 처형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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