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송병주 경정 국회모욕죄 등 고발 의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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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6일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지난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 개시에 앞서 송 전 실장에 대한 국회모욕죄 등 고발 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주 경정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지만 1차 기관보고와 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청문회시 발부한 동행명령조차도 거부했다. 이에 송병주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첫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불출석을 통보해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출석 하에 2차 청문회를 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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