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방탄 공세’에도 1월 임시회 단독소집 가닥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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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단독 소집이 현실화 될 경우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는 7일을 기해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1월 임시회를 오는 9일부터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국회라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으며, (현안을)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한이 지난 일몰법과 민생법안의 처리, 정부조직법 개편, 북한 무인기 관련 상임위 개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소집과, 상임위 개최를 왜 해야하는지, 너무나 처리할 현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크게는 안보 위기와 경제위기인데, 여당이 오히려 더 긴급하게 이 문제 대해서는 대응하고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챙겨야 될 일이다. 지금 정반대 상황인 것이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대표 관련 수사가)영장청구나 신병구속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저희는 무리하게 방탄국회로 프레임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이 동의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1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할 경우 예산안, 국정조사, 일몰법안 등을 사이에 두고 이어졌던 여야 대치정국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몰법, 민생법안과 관련한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여당에서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더라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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