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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일 수도권 등 전국 9개 시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07 22:24
2023년 1월 7일 22시 24분
입력
2023-01-07 20:51
2023년 1월 7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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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단,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 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다만 차량 운행량이 적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
또 총 8기의 석탄발전 가동 정지와 총 2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8시께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동작구 노량진로 미세먼지 청소 현장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를,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예산군 집중관리도로를 각각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유 차관은 이날 자료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사흘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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