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9억 거래한 기자 해고…사장·편집국장도 사퇴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10일 11시 29분


코멘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뉴스1
한겨레신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9억 원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A 씨를 해고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0일 자 신문 1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전날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A 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A 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선이자 1000만 원 떼고 2억9000만 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밝혔다. 이는 A 씨가 지난 6일 밝힌 금액(6억 원)보다 3억 원이 많은 액수다.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지금까지 당사자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한겨레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A 씨의 부적절한 금품거래 파문으로 전날 류이근 한겨레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했다. 김현대 한겨레 사장 등 경영진도 다음달 초 대표이사 선거로 차기 사장이 결정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김만배 씨의 전방위적 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김 씨는 A 씨 외에도 한국일보·중앙일보 간부와 각각 1억 원과 9000만 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언론사는 해당 기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대기발령 조치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