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당시 이 사건에서 조카를 변호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발언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이에 A 씨는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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