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유 전 직무대리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가 증거로 쓰일 줄 몰랐다거나, 사실혼 관계자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했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A 씨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유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 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 초기 유 전 직무대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폐기했으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유 전 직무대리가 ‘A 씨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비롯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며 A 씨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유 씨가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황이 없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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