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의 입원으로 한 달여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재판에 출석해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괴로운 마음에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게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당초 12월 세 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가 극단선택을 시도한 뒤 입원하고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은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보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