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시도 끝에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출석해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괴로운 마음에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최측근 2명이 체포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씨는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엔 지장이 없었던 김 씨는 2주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7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또 오는 16일, 20일, 27일, 30일 등 이달에만 5차례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보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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