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법정 증언 “공모지침서 관련
李 지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
‘극단선택’ 김만배, 35일만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말 시장실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직접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사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2014년 12월 31일 시장실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사업 일정에 대해 시장님께 보고하러 간 자리였다”며 “앞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고, 일정을 조정한 다음 보고에 들어가니 이 대표 역시 일정을 당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수익배분 구조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도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5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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