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해법 논란]
배상 대상자-기금 액수 등 큰 차이
‘韓재단 우선 변제’ 법해석도 갈려
정부는 우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상 대상자는 물론이고 기금 액수 등에서 피해자 측과 이견이 적지 않아 이 간극을 좁히는 데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 우선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현안인 (대법원) 확정 판결 3건에 대해 판결금 지급을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심 이사장의 발언은 배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단 피해자 14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총액이 13일 기준 34억5100여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14명이 아닌, 1심 이상 승소한 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수는 150억여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현재까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2·3심에서도 승소한다고 가정하면, 총 배상액은 150억여 원”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전국 법원에 피해자 1058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소송을 낸 피해자 중 200여 명만 승소해 인당 1억5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아도 재단은 총 300억여 원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정부와 피해자 측의 법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단의 배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 469조는 ‘제3자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고, 당사자(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 설명은 다르다.
임 변호사는 “민법 107조에는 상대방(피해자)이 표의자(일본 기업)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재단이 법원에 피해자 몫의 배상금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진정한 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법원에 공탁 무효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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