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오전 11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한 발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본격 재판에 앞서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해 “70세의 노령으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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