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곡관리법 공방…野 “이제와 애정” 與 “강행한 쪽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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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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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6/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6/뉴스1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토론하고 결정하지 않아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왜 지금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해수위 과정 때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했다.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분은 국민의힘 위원들”이라며 “지금 이 시기에 위헌을 들먹거리고 타 농작물 형평성까지 들먹거리면서 애정과 진정성을 보이냐”고 직격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갑자기 법사위가 농해수위가 된 것 같다”며 “이 법은 다른 트랙으로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법사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이 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초과 생산분 의무 매입 조항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6/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6/뉴스1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산지 가격이) 9000원 정도 떨어졌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구매해주자는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을 향해 “보완이라든가 보충은 이해하겠지만, 대안 없는 반대만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의결됐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두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다”며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의무 매입 조항도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고 법의 원칙에 맞느냐”며 “농업에서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형평성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쌀 농사를 계속 지으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걸 매수해주도록 돼 있는데, 굳이 (작물을) 바꿔서 작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전업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상임위 법안 심사 불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농해수위 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표결로 강행 처리한 쪽이 어디냐”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상정 이유에 대해 “양곡관리법이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며 “양곡관리법은 개정안이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쌀값이 해소가 안 된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심도있는 토론으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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