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재단, 설이후 국내기업에 기금참여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7일 03시 00분


한일 청구권협정 혜택 16곳 대상
기부금 액수-기부방식 등 협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 뉴스1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 뉴스1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부터 한국 기업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에 해당 기금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부금 액수와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정부 해법안 속 재원 마련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대표적 우리 기업인 포스코가 기존에 재단에 약정했던 10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은 40억 원부터 기부받겠다는 갈래다. 2012년 5월 재단에 3년 내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결정한 포스코는 이후 2014년 재단이 설립되자 60억 원을 먼저 출연했다. 재단은 조만간 포스코에 40억 원 약속을 요구하는 징용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후 마련될 포스코 자금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4명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총액은 34억5100여만 원이다.

다른 갈래는 청구권 협정 혜택을 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다른 15개 기업으로부터 최소 40억 원 이상 기부를 받은 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기업이 출연하게 될 금액 규모는 미정이다.

재단은 정부 해법 최종안이 발표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마무리되면 지원금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으로 구성된 지원재단 특별위원과 자문위원 38명은 13일 연석회의에서 △승소 확정 판결 피해자 및 유족에게 포스코 기부금 4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반 한국 기업들로부터 40억 원 이상 기금이 마련되면 현재 피해자 및 유족들(38명)을 지원하며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재단이 노력하기로 전원 합의했다.

#강제징용재단#기금참여 요청#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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