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양곡법 또 발목…직회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7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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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직회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은 사전에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법에 따른 적합한 절차를 거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견해차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 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하고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28일 농해수위에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폭거적 의사진행을 벌인 것이라며 맞섰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양곡관리법을 법안 2소위로, 위원장 직권남용으로 회부하는 행태를 보였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방송법, 간호법 등도 법안 2소위로 회부하는 굉장히 문제 있는 조치들을 함으로써 저희당도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2소위 직권남용 회부와 관계 없이 양곡관리법은 사전에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법상 적법한 절차, 의결을 정확히 거쳐서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상태였다. 본회의 요구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지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안 2소위에 회부하는 건 다시금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2021년 국회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관계 없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발언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선거개혁 등 정치개혁 로드맵과 방향에 대해 의원들에게 공유하는 안건도 마련됐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이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특검 주장도 나왔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에 민주당도 다 동의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관한 논의는 없는지 묻자 오 원내대변인은 “논의 안건 대상은 아니고, 다만 당의 주요 현안인만큼 의원들 자유 토론 시간을 활용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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