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 속도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5일 23시 06분


전재수 소위원장 “제정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전재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 뉴스1
전재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회 규칙 제정 등을 시급하게 해야겠다는 부분은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해 최대한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기 못함으로써 공직자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정을 정해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과 규칙을)일회독 하면서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공개범위, 등록범위 등이 폭넓어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섭단체별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협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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