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 ‘방탄’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이 이번엔 기소 시 대표직 사퇴를 놓고 시끄러운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전날(25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해 당과 이 대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대해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나.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소가 된 이상은 당 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그러나 3항 예외조항이 있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그럴 경우 국민들이 볼 때 당 대표를 유지하기 위해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지난 번 얼마 전에 당헌당규를 바꿨다. 이것도 당시 위인설법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 대표를 유지할 경우, 저는 국민적 시각이 매우 냉정하게, 별로 곱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지지로 80% 가깝게 선출됐다”며 “그런 당 대표를 지금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당에 번지는, 파문이 번지거나 위험부담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당과 자신의 문제를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설명대로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3항을 통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제1항과 제3항 모두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수정 의결된 것이다. 이때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점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다시 한 번 당헌 제80조 적용 부분이 불거지는 것이다.
이 대표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해 기소 시 대표직이 정지될 수 있지만, 제3항을 통해 이를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정영학 변호사 녹취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네가 아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관한 검찰의 논리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로 꼽으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또 검찰의 수사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상황이다.
이에 향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또 한 번의 당헌 80조 갑론을박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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