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가장 낮은 4등급은 검찰청·경찰청…1등급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6일 10시 15분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이 1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기상청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 1년간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앞서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 청렴체감도(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 60%, 청렴노력도(반부패 노력)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 뒤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 현황)를 10%+α 비중으로 감점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 위원장은 “특히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는 국민 16만명, 공직자 6만 5000명 등 총 22만500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1등급~5등급 체계로 나뉜다. 다만 종합청렴도 등급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이라면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전 위원장은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은 75.9점, 국공립대학은 75.2점으로 점수가 더 낮았다.

주목할 점은 청렴체감도 부분이다. 총 501개 기관의 청렴체감도는 평균 82.1점이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은 90.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준 점수는 62.6점에 머물렀다. 국민이 준 점수와 27.7점의 격차가 난다.

전 위원장은 “내부조직 운영에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이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된다”고 했다.

◆장관급 기관 1등급은 국무조정실…4등급은 검찰청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개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1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3등급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포함됐다.

▲검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는 4등급을 맞았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공직자와 국민이 평가한 ‘청렴체감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검찰청과 여가부는 반부패 노력 여부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5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개 중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이 1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등은 4등급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2등급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유일한 5등급이다.

교육청 17개 중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1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Ⅰ(공기업) 35개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일반) 57개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편 권익위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다만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부산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1등급을 받았다. 울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은 청렴체감도 부분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시도경찰청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6.2점으로 전체 평균(82.2점)보다 4점 정도 높았다며 “시도경찰청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각급 기관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기관별의 결과를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전 위원장은 “새로운 평가체계를 처음으로 적용한 첫 해”였다고 이날 발표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이 결과가 앞으로 향후 수년, 수십년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국민과 공직자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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