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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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15시 49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상반기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15개 공휴일 중 11개에 적용 중인 대체공휴일을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에 상반기 내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한다. 관계부처 간 합의가 빨리 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4개 공휴일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론 추모 분위기의 현충일에 휴식 의미가 있는 대체공휴일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날 국익 우선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극복 방안도 제시했다.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또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7급 공무원을 최대 185명 선발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시 경력 단절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신속히 추진한다.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된 재정계산을 2023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업안정성이나 보상체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고 말했다고 김 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신껏 일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인재 선발,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인사가 보다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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