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스료 인상 요청 8차례 묵살…대선 패배하자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7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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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가스공사 자료 공개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25. 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25.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3월~2022년 3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밝혔다.

한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제공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1메가줄(MJ)당 10.4649원인 주택용 도시가스 원료비를 11.7265원으로 12%포인트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해 5~6월 4%포인트, 7~8월 20%포인트, 9~10월 34%포인트, 10월 49%포인트, 11~12월 88%포인트 인상을 요청했다. 2022년에도 1~2월 86%포인트, 3월 71%포인트 인상을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거부했다.

해당 기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세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3월 말 기준 MMBtu(25만 ㎉를 내는 가스 양)당 2.61달러였다가 9월 말 5.87달러로 2배 넘게 치솟았다. 그해 11월 말 4.57달러로 다소 낮아졌다가 2022년 3월 말 5.72달러로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던 2021년 5월 원료비를 2.9%포인트 낮췄고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인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 한 달 뒤인 그해 4월 원료비를 4.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6월 11.6%포인트, 7~8월 9.4%포인트, 10월 20.9%포인트를 연료비를 인상해야 했고 올 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번 난방비 대란이 벌어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액이 3월까지 2배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1월부터 3월까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약 25만 세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난방요금 지원액은 4000~1만 원에서 8000~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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