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동의 못해…통과시 거부권 행사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0일 14시 44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생산해야 할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직회부에 관해 동의할 수 없다. 안건조정회의 절차를 거칠 때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우리 측 인원으로 계산하는 편법을 썼다”며 “원래 안건조정회의 취지를 몰각해 일방적으로 처리해 우리들은 동의할 수 없다. 반대토론만 하고 퇴장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도 쌀 소출이 남아서 매입하는 데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일정량 이상 생산하고, 일정 이하 가격으로 내릴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쌀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도 거의 조(兆) 단위의 구매비와 보관비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대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라는 것”이라며 “제1당이 장외로 나가는 건 스스로 의원 책무와 국회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드러나 여야 간 상당히 가파른 격돌이 예상되고 순항이 쉽지 않을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특검법 등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와 맞물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며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는 가급적 밖의 일정을 줄이고 필요하면 즉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1월 임시국회는 시급하지 않아 열려고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노웅래) 두 의원의 방탄을 위해 소집한 국회였다”며 민주당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여건의 법안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겠다 싶어서 본회의를 잡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개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늘 본회의에 법안이 3건밖에 처리 안 되고 60여건이 홀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쟁점 법안들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는데 원위치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해서 60여건이 홀딩돼 (처리가) 2월로 미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기상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3건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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