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이번 표결에 참여했다.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 의무화가 계획경제 요소가 있고 다른 작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토론을 통해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쌀 생산이 더욱 증가되면서 식량 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은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같은당 안병길 의원 역시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내용적·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 매입 법으로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김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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