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경남대책위 “공안당국 기습 연행 규탄…체포된 4명 석방해야”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0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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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가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활동가 4명을 체포한 국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30/뉴스1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가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활동가 4명을 체포한 국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30/뉴스1
국가정보원이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진보활동가 4명을 체포한 가운데 경남지역 진보단체가 이를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 규탄하며 무고한 4명의 통일운동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정원 등이 지난 28일 진보활동가 4명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며 “공안기관이 제시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는 공안기관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법 조항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간첩을 만드는 일에만 사용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이후 이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했기에 도주우려가 없고, 모든 자료를 가져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기에 국정원이 조사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체포자 한 명은 현재 혈액암 환자고, 또 다른 한명은 미성년인 자녀들이 심각한 정신고통을 겪고 있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8일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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