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심 관장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여왔으며 같은 해 12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요청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관장은 아직 공무원 신분으로, 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4월 말까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가인 심 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21년 9월 취임했다. 5년의 임기 중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다.
심 관장의 직위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 관장의 직위해제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심 관장은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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