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 계획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내려져, 이 부분은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부연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모인 지지자 수십여 명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며 그를 응원했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에게 몇 차례 간단한 목례를 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 역시 인정했다.
다만 딸에게 지급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민정수석 시절 백지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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