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올해 말까지 경찰청·검찰청과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한다.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은 6일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法理) 검토·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향후 합수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기반한 국정원과 각급 수사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 출범 계획은 지난달 13일 채널A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권 등에서는 “국정원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온 해외 방첩망이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이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대공수사에 대해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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