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섣부르게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지, 주변에 이같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중지된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한 질의를 받자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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