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검사 역할 맡은 與소속 김도읍, “법 따라 진행… 아닌걸 맞다 할수는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9일 03시 00분


[이상민 탄핵안 가결]
“행안 장관 공백기 빨리 해소돼야”
헌재에 심판절차 신속 진행 당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사진)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별개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은 것. 이어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담긴 주장과 이 장관 측 변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은 헌재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장관 공백기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이 장관을 직접 신문할 탄핵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을 꾸릴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가 굳이 헌재에 안 가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보내도 된다”며 “헌재로부터 1차 변론기일 지정 통보가 오기 전까지 대리인단 선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임을 전제한 뒤 “탄핵소추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겠느냐”며 “야당 대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면서 세 차례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 탄핵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탄핵 절차를 주도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당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당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탄핵심판#검사#깁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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