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됩니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됩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네요.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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