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통화 보도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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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0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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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통화내역. 뉴시스
MBC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통화내역.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은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씨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 통화하며 이를 녹음한 뒤 MBC에 제보했다. 김 여사는 MBC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로 통화 음성을 보도하려고 하자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보도를 금지하고 나머지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MBC가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채 통화 음성을 방송한 뒤 서울의소리는 금지된 부분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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