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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2 11:54
2023년 2월 12일 11시 54분
입력
2023-02-12 11:48
2023년 2월 12일 11시 48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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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2022.12.16. 뉴스1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하기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곽 씨의)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홍 시장은 윤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씨가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3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약 1700만 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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