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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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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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제한을 뼈대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힘 측에서 거센 반발을 해왔다.

야권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등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만으로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없앴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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