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사 관계 불안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 등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노사 관계를 인정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기업 현장에서 파업이 더 늘어날 것이고 사측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 사례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대기업 노조 9곳에서 발생한 폭력, 직장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 청구와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해는 노조 없는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청까지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선 야당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조법 일부 개정안은 헌법, 민법 등 현행 법체계와 충돌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된다. 무분별한 불법 파업 확산으로 경영 활동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건전한 노사 관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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