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오늘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개최…여야 충돌 불가피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7일 06시 08분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7일 열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당초 안건조정위는 전날 오후 여는 것을 고려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의정보고회 등 취소할 수 없는 지역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루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찬성 5, 반대 3으로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 의사를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이학영·전용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임이자·김형동 의원,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참여한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불참해도 야당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의결 이후 다음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소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원안을 일부 보강한 민주당의 수정안이다.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이젠 기댈 데가 민주노총밖에 없으니까 촛불총구서를 뒤늦게 받아 들고 기업이 어려워지든 말든 국민이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 편 진지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 절차, 내용과 필요성, 정당성, 합리적이건만 무조건 반대만 외친 국민의힘이 퇴장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노조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까지 존중한 노조활동보장법에 국민의힘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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