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일은…與 “24·27일” 野 “23·24일”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7일 11시 12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7/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주 초 국회로 접수될 전망인 가운데 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일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일정을 들어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3일과 24일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에는 우리 당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도 있고 해서, 24일, 27일 본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민주당에서는 23일, 24일이 어떻냐고 제안을 해서 여야 수석부대표들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주 원내대표는 3월로 표결이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민주당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두고는 “이것은 사법적 문제이지, 규탄대회를 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있어지고 이러진 않지 않나”라며 “자꾸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끌고 와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법적시스템을 따르고 존중해야 할 게 아니냐”고 했다.

이어 “더구나 대선 기간 중 민주당과 이 후보 자신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당당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심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왜 저러는지 국민들은 다 알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상대방 대표의 단어 하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코멘트를 할 필요성은 안 느낀다”고 했다.

다만 그는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국정 절반의 책임에 걸맞게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대한민국이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지, 국정 절반의 책임이라는 말을 ‘우리도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 우리를 따라오너라,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면 곤란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질문을 정제해서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와 협상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런 것에 대해 협상하거나 타협한 적이 있느냐”며 “무소속인 사람을 꼼수로 자기 당 편으로 넣어가지고라도 해왔던 사람들인데, 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야당과 합의한 데 대해서는 “정쟁적인 것은 일체 하지 않고, 처리해야 할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수석들 간에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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