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가결…21일 전체회의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7일 15시 03분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김영진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2.15/뉴스1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김영진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2.15/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찬반 4대2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법안의 안건 상정·처리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야당은 단독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단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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